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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본주택 추진에 난항...정부와 협의 안 되면 건축법으로 추진 검토 - 정부, "임대주택 저소득층에" 기조 고수..."무주택자 전체 공급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 안 돼 있어"
  • 기사등록 2020-12-06 20: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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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살 수 있는 ‘기본주택’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의 협의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월3일 '경기도 기본주택 추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경기도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살 수 있는 ‘기본주택’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의 협의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나 적정임대료를 내고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임대주택이다. 

 

소득·자산·나이 등 입주자격 제한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주거안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경기도와 경기도시주택공사(GH)가 지난 7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9월3일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추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불안수요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해법으로 기본주택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3기신도시에 기존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35%) 외에 경기도가 공급하는 주택물량의 50%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앞서 이헌욱 GH 사장은 지난 7월21일 기본주택을 제안하는 브리핑에서 “경기도에만 475만가구중 44%에 달하는 209만가구가 무주택 가구로, 이중 취약계층 및 신혼부부 등 약 8%의 가구만이 정부 지원 임대주택 혜택을 받고 있어, ‘나머지 무주택 가구 36%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며, 경기도형 기본주택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강조했다.

 

이헌욱 사장은 기본주택 추진에 앞서 추진해야 할 과제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 통해 무주택자 대상 장기임대주택 유형 신설 ▲주택도시기금 융자 이율 1% 인화 등 자금조달 방법 개선 ▲중앙 및 지방정부, HUG 등이 출자하는 장기임대 비축리츠 신설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경기도, 공특법 시행령 개정 정부에 건의...정부는 저소득층 기조 유지 


기본주택이 시행되기 위해선 우선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무주택자 대상 장기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해야 한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져야 사업 기금 마련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이율 인하와 입주 대상 제한 완화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이에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지난 8월부터 수차례 건의해 왔다.

 

그러나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 측의 저소득층 위주의 임대주택 정책 기조를 바꾸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경기도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층을 다양화해야 부동산 투기 근절 등 주거 안정 효과가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정부는 임대주택을 저소득층에게 한 채라도 더 공급해야 하며 무주택자 전체를 대상으로 공급대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지자체가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제안할 수는 있지만 지자체 마음대로 추진할 수는 없는 사항이어서 우선 이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정부와 협의를 이루지 못하면 공공주택특별법이 아닌 건축법으로 가서 오피스텔 등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기금 또한 다른 경로로 출자나 융자 등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기획재정부에 현행 부채로 설정돼 있는 지자체의 건설자산을 부채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했다.

 

공기업 평가에서 부채는 마이너스가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주택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경기도는 장기임대 비축리츠 신설을 제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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