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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본소득 이어 '기본주택' 추진하나 - 이헌욱 사장, "무주택자 누구나 3기 신도시서 30년 이상 장기거주할 수 있게 하자"
  • 기사등록 2020-07-21 15: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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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형 기본주택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경기도에서 기본소득에 이어 기본주택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2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편적 주거서비스를 위한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제안하고 나섰다. 


경기도형 기본주택이란 소득· 자산· 나이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든 입주할 수 있는 30년 이상 장기 임대 주택을 의미한다. 


직업·소득유무,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규모의 돈을 주는 `기본소득` 개념을 차용해 `기본주택`으로 명명했다. 


이 사장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기 신도시에 입주해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사장은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서 30년 이상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신(新)주거 모델"이라면서 "사업자 측면에서도 최소한의 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 공급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경기도 전체 가구중 44%가 무주택 가구"라며 "이 중 취약계층과 신혼부부 등 정부 지원 임대주택 혜택을 받는 나머지 36%의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경기도형 기본주택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475만 가구중 209만가구(44%)가 무주택 가구다. 이 가운데 취약계층과 신혼부부 등 약 8% 만이 정부 지원 임대주택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3기 신도시는 정부 사업인데다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해 당장 도입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 


또한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경기도형 기본주택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경기도청 기본주택은 현행 공공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은 모델이다. 


이 사장은 "이러한 정책 제도 개선을 포함해 주택도시기금 융자 이율 인하(1~3%->1%) 등 자금조달 방법 개선, 중앙·지방정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출자하는 장기 임대 비축 리츠 신설 등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형 기본주택 월 임대료는 임대주택단지 관리·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준에서 정하되 기준 중위소득의 20%를 상한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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