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도민의 재기를 돕기 위해 연 1% 금리로 최대 200만 원을 빌려주는 ‘2026 경기극저신용대출 2.0’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상 `2026 경기극저신용대출 2.0` 지원
이번 사업은 불법사금융으로의 재유입을 예방하고 금융·고용·복지를 아우르는 복합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접수는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며 주말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다만 자금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1년 이상 거주 중인 19세 이상 도민이다.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하(KCB 675점 또는 NICE 724점 이하)인 자가 해당하며 수급자나 한부모, 차상위계층은 하위 20%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불법사금융 피해 사실이 실제 증빙된 사람이어야 한다. 단순 신고만으로는 대출이 불가하며 피해지원기관을 통해 발급받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출 한도는 1인당 200만 원으로 연 1%의 저금리가 적용되며 최장 10년 동안 상환 가능하다. 대출 실행과 함께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한 심층 상담과 복합지원 서비스가 연계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수행기관인 (사)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 콜센터(1800-6751)로 먼저 전화 문의를 해야 한다. 상담 후 구비 서류와 접수 방법에 대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신청부터 대출 지급까지는 통상 4주 정도 소요된다. 신청은 본인 명의로만 가능하며, 신용정보 확인 및 대출금 지급 또한 신청자 본인 계좌로만 진행된다.
수행기관 관계자는 ‘개인신용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면 수행기관이 직접 조회해 심사에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과거 경기극저신용대출을 받았던 경우,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완제자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회생·파산·신용회복 절차 중인 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일부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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