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여름방학을 맞아 주요 상권 내 룸카페와 홀덤펍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16개 업소를 적발했다.
경기도, 여름방학 맞아 청소년 유해 환경 방치한 룸카페 · 홀덤펍 적발
29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4주간 도내 룸카페와 홀덤펍 101곳을 점검한 결과 총 17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했다.
이 날 적발된 주요 위반 내용은 청소년 유해업소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지 않은 사례 15건과 청소년 출입을 금지하지 않은 사례 2건이다.
이번 단속은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요 상권 업소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홀덤펍은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전면 금지된다.
룸카페의 경우 밀폐된 구조나 잠금장치 설치 등 고시 요건에 해당할 시 청소년 유해업소로 분류된다. 이 경우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해 유해업소 표시를 누락하거나 청소년을 출입시킨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업소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는 청소년이 유해업소에 들어서기 전 스스로 걸러낼 수 있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 단장은 `표시 하나가 지켜지지 않아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그대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청소년 출입이 의심되는 유해업소를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지난해 전자담배 판매점을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하도록 건의했다. 이에 성평등가족부는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하는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상시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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