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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규모·임대주택 층간소음 및 공동체 활성화 자문 확대 - 8월부터 의무관리대상 외 공동주택까지 전문가 파견 지원 - 맞춤형 컨설팅 통해 생활 갈등 해소 및 상생 관리문화 조성
  • 기사등록 2026-07-31 09: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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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31일, 그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국한했던 층간소음 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 현장 자문 범위를 소규모·임대주택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경기도, 소규모 · 임대주택 층간소음 및 공동체 활성화 자문 확대

이번 조치는 공동주택의 규모와 관리 형태에 따라 층간소음 예방 및 공동체 활동 수준에 격차가 발생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는 8월부터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해 단지별 맞춤형 교육과 자문을 제공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중앙집중식 난방 등을 갖춘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등을 의미한다.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아파트와 임대주택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리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실제 올해 6월 말 기준,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률은 92.5%에 달했다. 반면 비의무구성 대상인 소규모·임대주택의 구성률은 24.1%에 불과해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률 또한 의무관리대상은 31.5%인 반면, 소규모·임대주택은 6.2%에 머물렀다. 도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지원 분야로는 층간소음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가 있다. 층간소음 분야는 위원회 구성, 민원 처리 요령, 분쟁 조정 절차 및 예방 교육 등을 다룬다.

 

공동체 활성화 분야는 주민 단체 구성과 사업계획 수립, 세대 참여를 높이는 프로그램 기획 등을 자문한다. 입주민이나 관리주체가 신청하면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경기도는 지난 7월 시·군을 통해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지원 내용을 안내했다. 이 날부터 현장 자문과 교육을 시작해 단지별 맞춤형 운영 사례를 확산할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지원 확대는 전문적인 관리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소규모·임대주택 입주민이 공동생활 갈등을 스스로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 실장은 `다양한 세대가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공동체를 조성해 층간소음 등 생활갈등을 줄이고 상생하는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은 층간소음 관리 전문가 8명과 공동체 활성화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 2025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12개 시군 199개 단지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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