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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8월부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카카오톡 알림톡 고지 - 8월부터 우편·카카오톡 알림톡 동시 발송 - 의견제출 기간 내 납부 시 과태료 20% 감경 - 기한 내 미납 시 가상계좌 닫혀 감경 혜택 소멸
  • 기사등록 2026-07-30 11: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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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고지서를 제때 받지 못해 과태료 감경 혜택을 놓치는 사례가 잦자, 파주시가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고지 방식을 보완한다.

 

파주시청 전경.파주시는 오는 8월부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사전통지를 카카오톡 알림톡으로도 함께 발송하는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우편 고지서는 주소 변경이나 부재중 미수령 등으로 시민이 제때 확인하지 못해 자진납부 감경 혜택(20%)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돼 왔다.

 

앞으로는 종이 고지서 우편 발송과 동시에 카카오톡 알림톡이 발송된다. 알림톡을 받은 시민은 안내된 가상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의견제출 기간 내 납부하면 과태료의 20%를 감경받는다. 납부 시에는 고지된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을 한 번에 입금해야 처리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상계좌가 닫혀 감경 혜택이 사라진다. 이후에는 감경 전 원래 금액이 적힌 정식 과태료 고지서가 별도 발송된다.

 

파주시는 자동차 명의이전과 폐차 시 유의사항도 함께 안내했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실제 차량 인도일이나 폐차장 입고일이 아닌, 자동차등록원부상 명의이전 일자 또는 말소 일자까지 유지해야 한다. 하루라도 공백이 생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가입 여부는 보험사가 전송하는 전산 자료로 확인하므로 민원인이 별도로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한경희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은 시민의 입장에서 불편을 먼저 찾아 개선하는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며 "시민들이 경제적 불이익을 피하고 행정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납부 환경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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