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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컨테이너 신고하러 시청 안 가도 된다…파주시 읍면 찾아가는 서비스 - 건축직 공무원 주 1~2회 읍면 센터 상주 상담 - 사전 예약 시 담당자 직접 방문하는 맞춤형 운영 - 건축신고·가설건축물·용도변경 등 4종 민원 대상
  • 기사등록 2026-07-29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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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이나 컨테이너를 신고하려면 시청까지 가야 했던 파주시 농업인과 소상공인의 불편이 8월부터 줄어든다.

 

파주시, 8월부터 읍면으로 `찾아가는 건축신고 민원 서비스`.

파주시는 8월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건축민원을 처리하는 `찾아가는 건축민원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건축 관련 민원 업무가 시청 허가과로 이관된 이후 접근성이 낮아졌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대상 업무는 건축신고, 가설건축물축조(연장)신고, 용도변경신고, 공작물축조신고 등 4종이다.

 

업무가 시청으로 통합 이관되면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상주하던 건축직 공무원도 철수했다. 이후 주민들은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건축사 등 민간 업체에 비용을 내고 대행을 맡겨야 하는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이번 서비스는 건축직 공무원이 주 1~2회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상주하며 신고서 작성 상담부터 서류 접수까지 통합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기 방문일이 아니더라도 민원인이 사전 예약하면 담당자가 직접 센터를 찾아오는 수요 맞춤형 서비스도 함께 운영한다.

 

현장 업무 처리를 위해 읍면 행정복지센터 내 사무 가구와 컴퓨터 등 전산 장비도 설치할 계획이다.

 

방문 상담 일정과 사전 예약 방법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파주시청 허가과(031-940-4741, 5474)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건축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민원 수요 및 여건을 파악해 방문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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