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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허가과, 시민 중심의 인허가 제도로 체감 행정 실현여주시 허가과는 시민이 체감하는 인허가 행정서비스를 위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등 시민 중심의 허가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민선9기 `시민이 곧 기준` 시정 철학을 바탕으로 `소규모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면제 제도`와 `여주형 인·허가 2·5·7 제도`를 시행해 시민의 편의를 더욱 높이고 있다.

 

▲ 소규모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면제로 시민 편의 향상

 

허가과는 올해 1월부터 공사비 5천만원 미만의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소규모 개발행위에 대해 이행보증금 예치를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소규모 개발행위의 경우 이행보증금 납부와 공사 완료 후 반환 신청 등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돼 주민들의 시간적·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민원 편의를 한층 높였다.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이용 실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6년 상반기에는 총 45건, 약 1억 1,794만원의 이행보증금이 면제됐으며, 특히 2분기에는 30건, 약 8,694만원이 면제돼 1분기보다 신청 건수와 면제 금액이 2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허가과는 인허가 민원대행업체 간담회, 이·통장 회의, 시 홈페이지 및 전광판 등을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인허가 행정 서비스 2·5·7 제도`로 더욱 신속한 민원 처리

 

허가과는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인허가 행정서비스 2·5·7 제도` 또한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있다. `2·5·7 제도`는 민원 접수 후 2일 이내 관련부서 협의, 5일 이내 협의 의견 회신 및 내부 검토, 7일 이내 민원인에게 최종 처리 방향을 안내하는 단계별 처리체계로, 민원인이 처리 과정을 보다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2026년 상반기 개발행위허가 및 일시사용 허가 민원은 총 1,178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415건(35.2%)이 접수 후 7일 이내 처리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신속 처리율이 5.4%p 향상됐다. 또한 전체 민원의 평균 처리 기간도 지난해 상반기 16.8일에서 올해 12.6일로 4.2일(25.1%) 단축되는 등 민원 처리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허가과는 직원 간 협업 강화와 온라인 민원실무심의 운영 등을 통해 별도의 인력 증원 없이도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인허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 혁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황현봉 허가과장은 "허가행정은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시민이 가장 먼저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행정절차는 줄이고,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인허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시민이 만족하는 허가행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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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7-20 16: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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