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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평화경제특구 지정 앞서 민간 사업시행예정자 사전 공모 - 월롱면·파주읍·문산읍 일원 7.6㎢, 6개 단위개발사업지구로 분할 추진 - 문화·관광·산업·물류·복합지구 등 구성…추정 사업비 2조 2000억 - 자기자본 추정 사업비 10% 이상 요건…8월 14일 오후 6시까지 방문 제출
  • 기사등록 2026-07-16 12: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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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평화경제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첫 행정 절차에 착수해 민간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파주시,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민간 사업시행예정자 사전 공모 실시.파주시는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8월 14일까지 민간 사업시행예정자 사전 공모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평화경제특구는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성하는 특별구역이다. 이번 사전 공모는 특구 지정 신청에 앞서 사업 참여 의향이 있는 민간 주체를 사전에 발굴·확보하기 위한 절차다.

 

대상지는 파주시 월롱면·파주읍·문산읍 일원 약 7.6㎢다. 대규모 개발임을 감안해 6개 단위개발사업지구로 나눠 추진한다.

 

▲문화·관광지구(복합리조트·체육시설) ▲산업지구A(개성공단 입주기업·의약품 산업) ▲남북물류지구(수도권 북부 내륙 거점 물류기지) ▲산업지구B(인공지능 산업) ▲산업지구C(첨단식품기술 산업) ▲복합지구(공동주택·기후대응기술 산업) 등으로 구성된다. 총 추정 사업비는 약 2조 2000억 원 규모다. 단위지구 구성과 최종 사업비는 이후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파주 평화경제특구에 입주해 `남북교류협력법`상 협력사업을 수행하려는 업체다. 최근 연도 자기자본이 단위개발사업지구별 추정 사업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8월 14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파주시 평화경제과(031-940-2976)에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이번 공모는 개발사업 시행자로서 법적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절차가 아니며, 시행자 선정은 특구 지정 이후 별도로 진행된다.

 

황인배 평화경제과장은 "이번 사전 공모가 파주 평화경제특구 지정 및 조성에 있어 민간 영역의 역할을 구축하는 첫 단추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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