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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률 89.6%…18일부터 2차 접수 시작 - 1차 대상자 63만3천 명 중 56만6천여 명 신청 완료…총 3,057억 원 지급 - 18일부터 소득 하위 70% 대상 2차 신청 접수…1인당 10만 원 지원 - 가평·연천 주민 추가 지원…국민비서 알림서비스 통해 대상 여부 사전 확인 가능
  • 기사등록 2026-05-10 10: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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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고유가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 지원을 위해 추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접수에서 대상자의 약 90%가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1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대상자 63만3천 명 가운데 56만6,861명이 신청을 마쳐 신청률 89.6%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1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대상자 63만3천 명 가운데 56만6,861명이 신청을 마쳐 신청률 89.6%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1차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45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됐다. 총 지급 규모는 3,057억 원이다.

 

도는 오는 18일부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신청과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 신청 기간은 7월 3일까지로, 1차 대상자 가운데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도민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2차 지원금은 경기도 거주자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가평군과 연천군 주민은 추가로 10만 원을 더 지원받아 총 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식과 동일하게 건강보험료 등을 활용한 소득 기준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대상 여부는 네이버 앱과 카카오톡, 토스 등 모바일 플랫폼에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오는 16일부터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지역화폐 앱 등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은행 창구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신청 첫 주에는 접속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요일제가 운영된다.

 

지급이 확정된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로 제한되지만, 주유소와 일부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 등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다.

 

경기도는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20경기도콜센터와 시·군 상담 체계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또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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