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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맹거래 분쟁 4건 중 1건 ‘가맹본부의 거래상 지위 남용’
  • 기사등록 2026-03-03 18: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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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씨는 상당 금액의 시설ㆍ인테리어 비용을 투자해 □□가맹점을 운영했으나 매월 적자에 시달리다 폐업을 결정하게 됐다. 


경기도공정거래지원센터 안내문

시설ㆍ인테리어를 매각해 투자금 일부라도 회수하려던 B씨는 가맹본부에서 원상회복 수준의 철거를 요청해 경기도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다. 담당 조사관의 조정을 통해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정도만 철거하는 쪽으로 당사자 합의를 이뤘다.


#2. B씨는 독서 관련 교육업을 하는 △△ 가맹점을 운영해 오다 가맹계약 기간 만료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종료했다. B씨는 점포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어 미술학원으로 전환해 운영했다. 그런데 가맹본부에서 경업금지 의무(동일ㆍ유사업종 금지) 위반을 사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담당 조사관의 조정을 통해 B씨는 가맹본부의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미술학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당사자 합의를 이뤘다.


#3. C씨는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공급가격을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금액보다 과도하게 인상해 경기도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다. 담당 조사관의 조정을 통해 양측은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산정한 인상률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당사자 합의를 이뤘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처리한 가맹사업거래 분쟁 처리 사건 106건 중 26건(25%)은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분쟁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에 접수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가맹계약 기간 중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필수품목의 가격을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인상한 행위, 계약 종료 후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으로 투자한 시설·인테리어에 대해 원상복구 수준으로 전부 철거를 요구하거나 유사 업종의 운영까지 전면 금지하는 행위 등이었다.


이에 도는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가맹본부에 안내했다. 또 당사자 간 합리적인 수준에서 계약 관계를 유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도록 조력해 26건 중 22건의 조정이 성립됐다.


도는 지난해 가맹사업 분쟁조정과 관련해 총 110건을 접수하고 106건을 38일 내 처리했으며, 처리 사건 106건 중 77건의 조정을 성립시켰다. 이로써 도는 지난 5년 동안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성립시킨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서봉자 공정경제과장은 “가맹사업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피해는 소상공인의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가맹점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하는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4명의 조사관이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외 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유선 상담(031-8008-5555) 혹은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도 가능하며 전자우편(fairtrade@gg.go.kr), 누리집(gg.go.kr/ubwutcc-main/main.do) 또는 우편(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 16층 공정거래지원센터)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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