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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호 도의원, 동탄 물류센터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유감 표명… 경기도의 대책 촉구 - 오산시 교통대란 외면하지 말아야 - 교통영향 실제 범위는 오산 … 피해는 오롯이 시민 몫 - 교통여향평가 시 ‘심의 기준 개선·강제력 있는 사후조치 제도화’ 필요
  • 기사등록 2025-09-09 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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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은 8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탄 장지동 물류센터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통과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중인 조용호 의원

조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당 물류센터 부지는 화성시에 속하지만, 물류차량의 주요 통행로는 오산시 동부대로로 예상된다”며, “결국 교통량 증가로 인한 피해는 오산시민이 고스란히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이 물류센터가 서울 코엑스와 맞먹는 40만㎡ 규모의 B2C 물류시설로, 하루 평균 1만 2천 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오산시는 이미 심각한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운암뜰 개발로 인한 교통량 증가까지 더해지면 ‘교통지옥’이라는 표현도 부족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조 의원은 특히 이번 교통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오산시와의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비판했다.  “보고서가 심의 이틀 전 오산시에 통보되는 등, 오산시와의 사전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를 문제삼았다. 또한 사업자가 제시한 교통 대책에 대해서도 “진출 차량에 대해 좌회전 금지, 유턴 금지 등의 조치가 제시되었지만, 이는 진입 차량의 경우 운전자의 선택에 달려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하며,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경기도에 대해 ▲인접 시·군과의 실질적 협의 의무화 ▲사후 모니터링 최소 3년 의무화 및 시정명령 강제 장치 마련 ▲입지 특성과 실제 교통유발 효과를 반영하는 정밀한 심의체계 도입 등을 촉구하며, “경기도는 이 사안을 특정 지역 간 갈등이 아닌 경기도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책임 있는 광역교통행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오산시에서는 시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주민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었다. 조 의원은 “오산시민뿐만 아니라 동탄 지역 시민들도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화성시가 최종 인허가를 결정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주민들의 의견과 실제 교통영향을 충분히 반영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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