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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및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기업 모집
  • 기사등록 2025-06-13 13: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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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6월 27일까지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과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기업을 모집한다.


일자리 우수기업 모집 포스터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우수 고용 기업을 선정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자발적인 일자리 질 개선과 고용 안정을 유도하는 제도다. 인증 기업의 성공 사례를 확산해 도내 전반에 긍정적인 고용 문화를 조성하고, 고용 환경 개선 효과를 전망한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인증서와 현판이 수여되며, 중소기업 육성자금 가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총 29가지 혜택과 함께 차년도 고용 환경 개선 사업(최대 2천만 원)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인증 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일자리 증가율 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1회에 한해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재단은 서류심사, 현장실사, 선정심의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60개 사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6월 12일 기준 도내 3년 이상 소재 및 결산한 중소기업이다. 신청 자격은 최근 1년간 평균 고용 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평균 고용 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이거나, 최근 1년간 평균 고용 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이다.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은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을 보유한 기업 중 최근 1년간 평균 청년 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거나, 최근 1년간 평균 청년 고용유지율이 25% 이상인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인증 기업에는 차년도 청년 친화 복지시설 조성 지원 사업(최대 2천만 원)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손일권 서부사업본부장은 “일자리 창출에는 기업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며, 이에 경기도 기업의 지속적인 고용 창출과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6월 27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https://apply.jobaba.net)에서 신청서류를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문의는 동반성장팀(031-270-9931, 9932, 9749)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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