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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주민 간 층간소음 갈등 해결에 ‘진심’ - 광명시, 2013년부터 지자체 최초 층간소음갈등해소센터 운영 - 관내 91개 단지 중 71개 단지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운영 - 적극적인 중재와 분쟁 방지 노력으로 해마다 층간소음 민원 감소 추세
  • 기사등록 2024-01-25 14: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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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가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명시 공동주택관계자 층간소음관리교육

19일 시에 따르면 시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지난 2021년 165건에서 2022년 120건, 2023년 90건으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시는 지난 2013년 7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설치, 운영 중인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이하 센터)’의 역할이 컸다고 분석했다. 현재 층간소음 전담 기관인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경기도에서 광명시가 유일하다.

 

시는 택지개발,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아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층간소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민 갈등을 완화하고, 이웃 간 배려하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자는 취지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년 기준 광명시 관내 아파트는 2019년 기준 6만 8천815호 대비 1.4배인 9만 7천717호로 늘었다. 전체 주택 대비 비중도 2019년 54.6%에서 70%로 15.4%p 증가했다.

 

센터는 층간소음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과 당사자를 방문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갈등 해소 방안을 제안한다. 특히 1회성 방문 상담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추적 관리를 통해 양 당사자가 원만하게 화해하고 상생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센터 1차 중재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 단지 동대표, 관리소장, 입주민 등으로 구성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통해 2차 중재에 나선다. 위원회를 통해서도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전문가로 구성된 ‘층간소음 갈등 해소 자문위원회’의 개입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는 단계까지 마련해 두고 있다.

 

시민들도 층간소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에 적극적이다. 현재 광명시 관내 전체 91개 공동주택 단지 가운데 78%에 달하는 71개 단지에 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며, 곧 5개 단지가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단지 자체 소음 갈등 민원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코너도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 대상 층간소음 예방 교육도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층간소음 갈등 해소 실무상담자료인 ‘층간소음 예방가이드북’을 만들어 공동주택 관계자, 어린 대상 교육기관에 배포하고, 시민들이 쉽게 층간소음을 이해할 수 있게 매년 층간소음 예방 홍보물과 교육자료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광명시의 층간소음 갈등 관리 사례를 벤치마킹하려는 기관 단체도 많아지고 있다.

 

인구 증가로 공동주택이 늘어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해 11월 층간소음 관리정책 수립을 위해 광명시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 매뉴얼과 안내지 등에 대한 협조를 구했고, 앞선 7월 전남대학교산합협력단은 지역사회 기반 층간소음 관리정책 연구에 필요하다며 센터 현황과 민원 처리 데이터 등을 부탁했다.

 

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지난해 3월 층간소음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연구방안 설정을 위한 자문회의에 센터 관계자 참석을 요청하기도 했다.

 

센터 관계자는 “층간소음 갈등 해소의 핵심은 이웃 간 소통이다. 층간소음을 법과 제도만으로 해소하려다 보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해 오히려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거나 공동체 문화에 악영향을 주기도 한다”며 “광명시는 시의 중재와 시민 참여, 소통에 중점을 두고 센터를 운영해 주민 갈등을 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지역은 광명시와 같은 전담 센터가 없어 주민끼리 스스로 처리하거나 관리사무소 중재, 경찰 신고 등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층간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광명시민들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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