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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 - 12월 28일 오전 10시 ~ ‘22년 2월 4일 오후 5시까지 신청기간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사업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생, 대학원생 및 대학(원) 졸업한 미취업자(휴학생 포함)
  • 기사등록 2021-12-27 1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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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가 12월 28일부터 내년 2월 4일까지 2022년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경기도는 신청자가 2010년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한 올해 하반기(7~12월) 발생 이자를 대출 계좌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대학·대학원 재학(휴학)생과 졸업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청 접수센터에서 온라인으로 해야 하며, 스마트폰 등 모바일도 가능하다. 결과발표와 이자 지급은 내년 6월 예정이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2018년 하반기부터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가구 소득분위 8분위 이하만 지원하던 소득 기준 제한을 폐지했다. 아울러 2019년부터 대학원생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졸업생까지 수혜 폭을 확대했으며, 2020년에는 졸업생 지원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하는 등 전국 지방정부 최대 지원 규모·범위로 늘렸다. 그 결과 2018년부터 올해까지 14만3,000명에게 138억 원을 지원했다.

 

박승삼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기 악화로 경제적 문제, 취업 문제 등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과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경기도는 앞으로도 청년이 학업과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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