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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4일 학교 교복지원 조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시행 - 도내 교복 자율화 학교의 신입생에게도 교복구입비에 준하는 지역화폐 또는 현금 지원 - 다른 시․도 고등학교에 입학한 경기도민 신입생까지 30만원 이내 교복비 지원
  • 기사등록 2021-07-13 1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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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가 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에 이어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 입학생과 타 시․도 고등학교 입학 도민 학생까지 무상교복비를 확대 지원한다.

 

도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와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가 시행돼 교복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까지 혜택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과 다른 시․도 또는 외국으로부터 전입하는 1학년 학생은 학교 주관구매 교복을 현물로 지급 받았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교복 자율화 학교에 다녀 교복구입비 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들은 2학기부터 30만원의 지역화폐 또는 현금을 지원받아 일상복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중학생까지만 지원했던 다른 시․도 소재 학교 입학생에 대한 무상교복지원은 다른 시․도 소재 고등학교 입학생까지 교복비 지원 혜택을 받게 됐다.

 

교복 자율화 학교 학생을 포함해 도내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소속 학교에 신청하면 되고, 대안교육기관 학생이나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주소지 기준 시․군의 행정복지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김동욱 경기도 교육협력과장은 “2019년 광역 최초 중학생 교복 무상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연차별․단계별로 대상을 확대해 교복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됐다”며 “좋은 품질의 교복을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 도교육청이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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