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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자리창출·고용안정 기여 47개 중소기업 ‘2021년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에게는 고용환경개선 지원 등 27가지 혜택 부여 - 일자리 우수기업 중 20개 내외 선발 최대 4천만 원 고용환경개선 비용 지원 -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부여,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등
  • 기사등록 2021-06-24 15: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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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중소기업 47개사를 ‘2021년도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 결과 총 89개사가 인증을 희망했으며, 이중 서류심사 및 현지실태 조사와 인증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47개사를 신규 인증했다.

 

이들 업체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균 고용증가인원 14.3명, 고용 증가율 23.2%라는 성과를 거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들 기업에게는 인증서 및 현판수여, 고용환경개선 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3년) 등 27가지의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최근 1년 안에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업체 중 심사를 통해 고용증가·유지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20개 내외 업체를 선발해 최대 4,000만 원의 고용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일자리 증가율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2년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인증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수여식은 개최하지 않고, 방문 또는 택배로 인증서와 현판을 전달할 예정이다.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고용증가가 쉽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해 완화된 인증기준을 적용중이다.

 

기존에는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면서 고용증가인원이 5명이상 또는 최근 1년간 고용증가인원이 10명이상’을 충족해야 했지만, 올해에는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5%이상이면서 고용증가인원이 3명이상 또는 최근 1년간 고용증가인원이 5명이상’이면 참여가 가능하다.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은 1년에 2회에 걸쳐 선정되고 있다.

 

2021년 하반기에는 중소기업의 청년채용 확대 장려를 목표로, 직업계고 출신(일반고 취업반 포함)을 채용한 기업에 가점 5점을 부여하는 등 평가표를 개정하기로 했다.

 

류광열 경제실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힘든 와중에 일자리창출과 노동자 복지에 힘쓴 중소기업에 활력을 주고자 많은 기업을 선정했다”면서 “전년 대비 우수기업 인증 인센티브가 늘어난 만큼 도내 중소기업이 하반기 인증을 통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년 하반기 우수기업 인증제 접수는 9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하반기 인증제 참가 희망 중소기업은 잡아바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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