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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2차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 20일까지 공모 - 지원 대상 :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등 - 지원 부문 :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2가지 - 인건비 최대 90%, 사업개발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
  • 기사등록 2021-05-06 09: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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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 마련 지원을 위한 ‘2021년 제2차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2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등이며 지원 부문은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2가지다.

 

‘일자리창출사업’ 부문의 경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용 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최대 10.075%)를 지원한다.

 

지원개시일로부터 1년 간 인건비가 지원되며, 1개 기업 당 최대 50인까지 인건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인건비는 지원연차에 따라 2018년 이전에 인증 또는 지정받은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최소 30%에서 최대 60%까지, 예비사회적기업은 60~70%까지 연차별로 지원받는다.

 

2019년부터 인증 또는 지정 받은 인증사회적기업은 40%, 예비사회적기업은 50%로, 고용 인력의 지원연차에 상관없이 일률적 지원 비율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 시 ▲만 24개월 이상 채용기간 유지 시 각각 20%의 추가 지원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다. 단, 여러 추가지원 요건을 충족해도 지원 비율은 최대 90%를 넘을 수 없다.

 

‘사업개발비 지원 부문’은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브랜드와 기술 개발,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한다.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부담 비율은 사업비 지원 횟수에 따라 최저 10%에서 최대 30%까지 차등 적용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작성,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시·군별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심사위원회 등을 거쳐 7월 중 대상 기업을 선정해 경기도 누리집에 공개하고, 관할 시·군에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올 1월부터 3월까지 진행한 1차 공모를 통해 139개 기업에 289명의 인건비, 138개 기업에 22억 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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