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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발 고용난 극복’... 취약계층 위한 공공일자리 4300여개 만든다 - 경기도-31개 시군과 함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 추진
  • 기사등록 2021-01-21 17: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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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31개 시군과 함께 코로나19발 고용난 타계를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을 추진, 4,300여 개의 공공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사진=경기도)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경기도가 올해 31개 시군과 함께 코로나19발 고용난 타계를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을 추진, 4300여 개의 공공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이를 위해 올 한해 국비 110억4400만원, 지방비 163억1400만원 등 총 273억5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먼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도내 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를 제공해 생계 및 고용안정을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뒀다. 

 

크게 지역자원 활용형, 지역기업 연계형, 서민생활 지원형, 지역공간 개선형 4개 유형로 추진, 31개 시군에서 마을가꾸기, 취약계층 집수리 등 총 207개 사업을 마련해 1,852개의 공공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2인 가구 이상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원 미만인 도민 또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인 가구다. 65세 미만은 주 40시간 이내, 65세 이상은 주 25시간 이내 근무하게 된다.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공공일자리를 운영해 지역 방역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취약계층의 고용 및 생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자들은 다중이용 공공시설 등에서 시설·물품소독, 발열체크 및 출입관리, 거리두기 안내, 방역수칙 점검 등을 수행하게 되며, 도 및 31개 시군에서 총 110개 사업을 추진해 2,534개의 공공 일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사업대상은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도내 취업취약계층이다. 주15~3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업무 특성을 고려해 주 30~40시간 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및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참여자 임금은 2021년도 최저임금(시급 8,720원) 기준, 1일(8시간 기준) 69,760원이 지급된다.

 

도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신속한 대책이 시급한 만큼, 시군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1월 중 조기에 채용하여 사업장 배치 등의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및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은 참여자 모집일정은 시군별 상이하며, 사업 문의는 관할 시군 일자리 관련부서에 하면 된다.

 

한편, 도는 지난해 31개 시군과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과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 사업’을 추진, 총 8만1,497개의 공공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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