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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도의원, 국토부 자연보전권역 차등 관리 검토, 그러나 갈길 멀어 - 앞으로 법률 제개정시 변경된 수도권정비계획 반영이 더 중요
  • 기사등록 2021-01-20 11: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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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정비계획 (자료=김경호 경기도의원실)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경기도와 가평군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이 고시된 가운데 자연보전권역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차등관리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 인구의 산업 집중 억제 및 적정배치를 위한 큰 틀에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장기 계획으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 권역으로 운영한다.

 

이중에서 가장 규제가 심각한 지역은 자연보전권역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에 따라 택지, 공업 용지, 관광지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가평군을 포함한 양평, 여주, 이천, 광주는 전 지역이며 남양주시와 용인시는 일부 지역만 자연보전권역으로 제한받는다.

 

김경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은 경기도를 상대로 수차례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 시 자연보전권역에 산재한 작은 공장을 집적화할 수 있도록 공업용지 면적으로 조정과 자연보전권역을 차등 적용하여 성장관리 권역도 지정할 수 있도록 주장해왔다.

 

자연보전권역에서 공업용지는 면적 제한을 받음으로써 공단 조성이 어렵자 개별 공장이 난립하여 난개발의 원인이 되어왔다.

 

이에 경기도는 중앙정부에 공업용지 면적 조정 및 자연보전권역 일부를 성장관리 권역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따라서 공업용지 허용 면적을 상향 조정하여 개별 공장을 한곳으로 집적화한다면 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다.

 

또 가평을 비롯하여 양평, 여주, 이천, 광주시는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으로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가치 낮은 지역은 성장관리 권역으로 지정토록 요청했다.

 

예를 들면 가평군 전체가 자연보전권역에서 일부 지역이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수도권에 소재한 4년제 대학이 성장관리 권역으로 지정된 가평군으로 이전이 가능해진다.

 

앞으로 계획은 국토교통부가 집행계획 가이드라인을 금년 2월말까지 제시하면 경기도는 3월중에 추진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김경호 도의원은 “앞으로가 중요한 시점으로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근거하여 향후 법령, 규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가 매우 중요하다”며 “자연보전권역으로 전지역이 포함된 5개 시군 도의원, 시장군수들이 연대하여 법령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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