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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 12.7%, 하도급 대금 법정기일 미지급 - 공정위 조사... 허용범위 넘어서는 기술자료 요구도
  • 기사등록 2020-12-21 1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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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업체(원사업자)가 도급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법정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하도급 계약 때 서면을 제대로 교부하지 않은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발표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도급 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인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한 비율은 87.3%로 전년(92.1%) 대비 4.8%포인트 하락했다.


업종별로 법정기일을 지키지 않은 것은 건설이 16.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제조 12.8%, 용역 10.3% 순이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제조·용역·건설업을 영위하는 총 10만개 업체의 2019년 하도급 거래를 대상으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발표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도급 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인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한 비율은 87.3%로 전년(92.1%) 대비 4.8%포인트 하락했다.(사진=김문덕 기자)하도급계약을 할 때 서면을 전부 또는 일부 교부하지 않은 원사업자의 비율도 지난해 23.3%에서 올해 29.0%로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면을 제대로 교부하지 않은 비율은 제조업이 32.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용역 24.2%, 건설 7.1% 순이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법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기술자료 요구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원사업자의 3.8%(230개)는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했고, 이 가운데 일부 원사업자(101개)는 하도급법이 허용한 목적 외 사유로도 요구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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