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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소방시설 설치·소방기술자 미배치 ‘여전’... 경기도소방, 소방관련업체·공사현장 불량률 3.9% '집계' - 입건 42건‧과태료 처분 117건‧행정처분 99건 등 258건 처분
  • 기사등록 2020-12-16 10: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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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올해 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9개월간 소방공사 부실시공‧감리 근절을 위해 소방관련 업체 2,279곳과 공사현장 1,429곳 등 총 3,708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 (사진=경기도)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기도내 소방관련 업체와 공사현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올해 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9개월간 소방공사 부실시공‧감리 근절을 위해 소방관련 업체 2,279곳과 공사현장 1,429곳 등 총 3,708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

 

점검에서는 소방관련업 등록기준과 기술인력 이중취업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와 공사현장 기술인력 배치, 소방시설공사 시공‧감리 시 위법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그 결과, 소방관련 업체는 2,279곳 중 76곳이, 공사현장은 1,429곳 중 70곳 등 전체 3,708곳 중 3.9%인 146곳이 불량 판정을 받았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42건에 대해 입건하고, 과태료 처분 117건, 행정처분 99건(경고 84건‧영업정지 14건‧등록취소 1건) 등 258건을 조치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소방관련 업체는 소방기술자 자격을 대여 받아 마치 기술자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B업체는 기술인력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해야하는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위반해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C공사현장은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시공하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D공사현장은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아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공사 부실시공과 부실감리를 뿌리 뽑기 위해 소방관련업 지도‧감독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며 “소방청 등에 소방관련 업체 부실시공‧감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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