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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 범죄통계’ 내년부터 일반에 공개 가능 - 도에서 발생하는 민생범죄에 대한 범죄자 연령대, 직업군, 처분결과 등 내용 담아 - 매년 정기적인 범죄통계 공표를 통해 도민 알 권리 충족과 범죄 예방 효과 기대
  • 기사등록 2020-12-04 10: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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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홍충선 기자] 경기도가 지난 1일 도내 민생범죄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범죄통계’를 통계청으로부터 공식 승인받았다고 4일 밝혔다.

 

통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 공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도는 10월 23일 작성계획, 결과표 등을 담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범죄통계 승인신청서’를 통계청에 제출했다.

 

이번 승인으로 도 특사경은 전국 최초로 특별사법경찰이 만든 범죄통계를 공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약사항인 ‘민생 범죄관련 정보 및 통계 공개’ 이행에도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통계 작성의 기초 자료인 범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맞춤형 통계원표’와 ‘경기도 수사정보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 올해 범죄통계 작성을 시작으로 매년 그 다음 연도 5월에 정기적으로 범죄통계를 공표할 계획이다.

 

내년 5월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민에게 공개될 범죄통계는 ▲시·군별 범죄발생 건수 ▲월별 범죄발생 건수 ▲연도별 범죄발생 건수 ▲범죄자 직업군 ▲범죄분야별 처분결과 ▲ 범죄분야별 전과 및 재범 현황 ▲범죄자 성별 및 연령대 ▲범죄 발생장소 등 총 10종류다.


한편, 올해 9월 실시한 ‘경기도 특사경 단속활동 성과조사’에서는 도민 89%가 범죄통계를 공개하는 것이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


경기도가 지난 1일 도내 민생범죄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범죄통계’를 통계청으로부터 공식 승인받았다고 4일 밝혔다. 공개자료예시, 월별 범죄현황 (자료=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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