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기도특사경, 의약품 불법 제조·판매한 약사·의사 등 11명 검거 - 무허가 의약품 불법 제조․판매로 1억1천8백만원 상당 부당이득 챙긴 약사 1명 구속
  • 기사등록 2020-12-03 14:13:54
기사수정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해 다이어트 한약으로 판매하며 5년 동안 1억 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챙기는 등 불법으로 의약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취급한 의약품 제조업자와 약사, 의사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사진=경기도)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해 다이어트 한약으로 판매하며 5년 동안 1억 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챙기는 등 불법으로 의약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취급한 의약품 제조업자와 약사, 의사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인치권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3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의약품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수사한 결과, 약사법, 의료법 등 위반혐의로 약사 2명, 의사 2명, 병원직원 2명, 한약재 제조업자 5명 등 총 11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ㄱ약사는 서울 소재 제분소 2곳과 청주 소재 제분소를 통해 ‘환’형태의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하고 2015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5년간 체지방 분해 및 비만치료용 의약품으로 179명에게 339건을 판매해 1억1,8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도 특사경은 ㄱ약사의 범죄행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후 검찰에 송치했다.

 

약사법에 따라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나, 의약품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받게 된다. 

 

ㄴ한약재 제조업체 공동대표 5명은 한약재 원료 및 완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도 실시하지 않고 과거 품질검사 완료 제품의 표시사항을 포장지에 거짓으로 부착하는 방법으로 총 11종 850.8㎏의 한약재를 불법 제조․판매했다.

 

이들 중 1명은 품목 미신고 한약재를 다른 도매상에서 구입한 후 ㄴ업체의 품목 신고된 한약재인 것으로 재포장하여 판매했고, 또 다른 1명은 ㄴ업체에서 제조한 한약재를 품목 신고 없이 가루로 만든 후 판매했다. 

 

약사법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한약재를 제조하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 품목신고 없이 한약재를 제조․보관․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처방전을 불법 교부·수령하거나 조제약을 배달한 사례도 있었다.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병원 두 곳에서 처방전 대리수령 자격이 없는 ㄷ약사에게 요양원 11곳, 184명 입소자들의 처방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이메일로 불법 전송한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 병원 담당직원 2명은 처방전 불법교부 혐의로, 해당 병원 원장 2명은 주의·감독 소홀 혐의로, ㄷ약사는 처방전을 불법 수령한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됐다.

 

또한 ㄷ약사는 요양원 입소자들의 처방약을 본인의 약국에서 조제하기로 요양원과 협약을 맺고, 2016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제약회사와 의약품 도매상 영업사원을 통해 요양원 24곳에 조제약 79건을 배달했다.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보관·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약사법에서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의료법에 따라 처방전 불법 교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방전 불법 수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주의감독을 소홀히 한 대표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약사법에 따라 조제약을 배달한 행위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에 해당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단장은 “이번 사건들은 피의자들이 의약품과 관련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다 벌어진 일”이라며 “앞으로 도민의 건강을 담보로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약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gginews.kr/news/view.php?idx=64716
  • 기사등록 2020-12-03 14:13:54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 청소년 잠재력 깨우는 `시크릿 학습코칭` 운영 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가 청소년의 주도적인 미래 설계를 돕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 `시크릿 학습코칭`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사교육 또는 주입식 수업에서 벗어나, 청소년이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다지는 ...
  2. 과천시, 공원 수경시설 운영…9월 27일까지 도심 속 물놀이 즐긴다 과천시는 여름철 시민들이 도심 속 공원에서 시원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관내 공원 수경시설을 오는 9월 27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운영 시설은 중앙공원과 에어드리공원, 지식정보타운 5호 근린공원 바닥분수와 달콤샘놀이터, 샘물놀이터 등 총 4개소이다. 운영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무더위가 집중되는 여름철에는...
  3. 경기도 첫 공설동물장묘시설 `반려마루 추모관` 1일부터 운영 시작 공공에서 운영하는 경기도내 첫 전문 장례시설인 `반려마루 추모관`이 1일 반려마루 여주에 문을 열었다.반려마루 추모관은 경기도 여주시 명품로 355(반려마루 여주)에 연면적 696.2㎡, 2층 규모로 마련됐다. 동물화장로(2기)를 비롯해 추모실(3실), 염습실, 봉안실(408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첫 공설동물장묘시설이며, 전국.
  4. 포천시, 한여울파크골프장 36홀 관외 이용객 개방 포천시는 2일부터 한여울파크골프장 36홀을 관외 이용객에게도 개방해 이용 대상을 확대한다.한여울파크골프장은 약 79,000㎡ 규모의 부지에 조성된 대규모 생활체육 시설로, 그동안 포천시민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이번 개방으로 전국 파크골프 동호인들도 포천의 대표 파크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한여울파크골프장은 4개 코스, ..
  5. 광명시, 국내외 혁신기업 품는다 광명시가 신산업 분야 국내외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해 관내 창업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한다.시는 신산업 분야의 창업 7년 미만의 국내외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2026년 광명시 글로컬 스타트업 챌린지` 참여기업을 오는 7월 1일까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타지역과 해외 스타트업이 광명시에 안정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