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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승강기 등 시설물 취득세 신고 누락 3411건 적발. 9억여원 추징 - 지하수 시설 신고 누락 3100여 건, 승강기 교체·세차시설 설치 신고 누락 300여 건 등
  • 기사등록 2020-11-26 13: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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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최근 5년간 새로 설치·교체된 승강기, 자동 세차시설 등 시설물 9,334건에 대한 취득세 신고 여부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3411건의 신고 누락 사례를 적발, 9억여원을 추징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인뉴스=강기성 기자] 경기도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최근 5년간 새로 설치·교체된 승강기, 자동 세차시설 등 시설물 9,334건에 대한 취득세 신고 여부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3411건의 신고 누락 사례를 적발, 9억여원을 추징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법령상 건물에 포함된 경우가 아니면 별도로 승강기 등 시설물을 설치·교체하는 경우 모두 취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납세의무자가 이를 알지 못해 누락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도는 누락 세금 추징 외에도 납세의무자들에게 시설물 설치가 취득세 과세 대상임을 알리기 위해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신고 누락 유형은 ▲지하수 시설 준공에 대한 취득세 신고 누락 3,129건 ▲노후 승강기 교체에 대한 취득세 신고 누락 241건 ▲자동 세차시설 신규 설치에 대한 취득세 신고 누락 41건이다.

 

누락 사례를 보면 A씨는 안산시에 있는 건물의 노후 승강기를 교체 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아 이번 조사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170만원이 부과됐다.

 

고양시 소재 B주유소는 2018년 9월에 자동 세차시설을 새롭게 설치한 후 취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2014년 8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5년부터 자동 세차시설이 취득세 신고·납부 대상에 포함되었음에도 이를 지나쳤다가 460만원의 추징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

 

C씨는 양평군에 신규주택을 착공하면서 지하수 시설을 설치했으나 이후 준공된 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 신고·납부를 했다가 조사에 적발돼 취득세 58만원을 추징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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