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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대한통운의 허울 뿐인 과로사 방지대책에 택배노동자 또 죽는다" - 대책위, "수수료 삭감 등 악용사례 발생...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주장
  • 기사등록 2020-11-25 18: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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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25일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갑질의 속수무책인 CJ대한통운 과로사 대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 박근희 대표이사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 관련 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이는 허울뿐인 대책이며, 현장엔 여전히 죽음의 그늘이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유지선 기자)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25일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갑질의 속수무책인 CJ대한통운 과로사 대책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CJ대한통운 박근희 대표이사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 관련 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이는 허울뿐인 대책이며, 현장엔 여전히 죽음의 그늘이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CJ대한통운은 과로사 대책 발표 당시 산재보험을 막는 대리점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대로라면 산재보험 가입을 이유로 일방적인 수수료 삭감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책위는 "J대한통운이 소화하기 어려운 배송물량을 나눔으로써 일의 강도를 줄이자는 ‘초과물량 공유제’ 취지가 이행되기는 커녕 해고통보를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CJ대한통운 안성터미널 공도대리점은 지난 7월 3일 소속 택배 노동자 16명에게 ‘산재보험 가입’을 이유로 택배 노동자들의 배송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건당 20원 삭감했다. 이 수수료 삭감은 8월부터 차감됐으나, 대책위가 근로복지공단 등에 확인해본 결과, 11월23일 현재까지 산재보험에 가입된 택배 노동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또 서초터미널에 한 택배 노동자는 물량의 일부를 타 대리점 동료에게 부탁했다는 이유로 대리점 소장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책위는 “연이은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했지만, 현실에서는 과로사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오히려 악용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지금이라도 CJ대한통운이 택배현장에서의 과로사 대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CJ대한통운은 올해 들어 과로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택배노동자 9명 등 총 13명이 발생하자 대국민 사과와 함께  발표하면서 ▲분류지원인력 4000명 단계적 투입 ▲초과물량 공유제 도입 ▲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택배기사 산재보험 가입 ▲건강검진 주기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및 뇌심혈관계 검사 항목 추가 등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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