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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첫 발 나서 - 김철민 국회의원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 국가‧기초지자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20%를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내용 포함
  • 기사등록 2020-11-25 11: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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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법제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사진=경기인뉴스 자료사진)  

[경기인뉴스=안찬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법제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가 및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배분하도록 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김철민 국회의원(안산) 대표로 지난 24일 발의됐다.

 

앞서 지난 2일에는 공공주택사업의 무상귀속 시설 확대와 개발이익 재투자 근거를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박상혁 국회의원(김포) 대표로 발의됐다. 이들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실현되지 못했었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개발 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이익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해 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발의된 ‘공공주택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에는 공공택지개발 사업자가 기초자치단체 등 관리청에 귀속해야하는 시설에 ‘공공·문화 체육시설’과 현행법상 귀속대상에서 제외됐던 주차장, 운동장이 포함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개발 사업자가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비용 등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재투자 조항’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택지개발 사업자가 개발이익을 활용해 주차장, 운동장 등을 조성,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할 수 있게 된다. 이들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각각 50%씩 배분되고 있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20%를 배분함으로써, 광역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에 활용하는 등 광역자치단체 재정건전성 확보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한편, 경기도는 공영개발을 확대하는 등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의 여러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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