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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카드 발급 시 원하는 경우만 현금서비스 가능 - 금감원, 카드소비자의 권리를 높이기 위해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
  • 기사등록 2020-11-09 14: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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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김문덕 기자] 내년 1월부터 카드 발급 시 원하는 경우만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9일 금융감독원은 카드소비자의 권리를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카드 표준약관에 가족카드 관련 사항이 기재된다. 가족카드 발급범위를 비롯해 연회비, 발급가능 매수, 부가서비스 이용 등의 내용을 담는다. 


특히 표준약관에 회원 개인이 연체를 했다고 해도 가족에 추심을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명시해 부당한 추심을 방지하기로 했다.


9일 금융감독원은 카드소비자의 권리를 높이기 위해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사진=김문덕 기자)가입시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지금은 신용카드를 신규 발급 받으면 현금서비스 한도가 자동으로 설정되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신청이 있어야만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또 카드를 발급받은 후 현금서비스를 원한다면 신용심사 등 별도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카드회원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잔여 카드포인트를 받을 수 있도록 포인트나 상속방법 등을 안내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다만 가맹점이 부담하는 제휴포인트는 제휴사와의 계약 문제 등으로 제외됐다.


리볼빙에서도 약정 해지안내를 강화한다. 현재 리볼빙을 받으면 연장예정 사실을 통보하고 한달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기존 약정기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하지만 앞으로 연장 예정사실을 통보하고 해지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사실을 약관에 명시했다. 

 

개정된 약관은 개인회원들에 통지 등을 마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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