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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10명 중 9명 "등록 대부업 법정금리 인하해야" - "10%로 낮춰야" 88% 공감... 등록대부업 및 불법사금융 이용경험은 9.3% 불과 - 경기도, 대출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
  • 기사등록 2020-10-15 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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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10명 중 9명이 연 24%인 등록 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등록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 필요성 (자료=경기도)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이 연 24%인 등록 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도는 지난 달 23~24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대출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15일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등록 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응답자들은 매우 69%, 어느 정도 21% 등 90%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8%에 불과해 도민 대다수가 등록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 필요성에 높게 공감하고 있었다.

 

이를 뒷받침하듯 현행 연 24%인 등록 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높은 편’이라는 인식이 92%를 차지했다. ‘낮은 편이다’와 ‘적정 수준이다’는 각각 4%에 불과했다.

 

등록 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낮춰 서민층의 이자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찬성 주장에 대한 도민 공감도는 88%로 높게 나타났다. 등록 대부업 법정ㄹ 최고금리 연 10% 인하 찬반주장 공감도. (자료=경기도)

이번 조사에서는 ‘저금리·저성장시대에 맞게 등록 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낮춰 서민층의 이자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찬성 주장에 대해 공감여부도 살펴봤다. 이 같은 진술에 대한 도민 공감도는 88%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법정 최고금리를 10%로 낮출 경우 대부업체들이 수익성 개선을 위해 대출기준을 강화해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반대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54%, ‘공감하지 않는다’ 39%로 다소 엇갈렸다.

 

앞서 언급한 장·단점을 모두 고려할 때, 등록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구체적으로 연 10%로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89%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8%로 낮았다. 

 

등록 대부업 또는 불법 사금융 이용 경험은 9.3%로 나타났다. 등록대부업 또는 불법사금융 이용 경험률 (자료=경기도) 

등록 대부업 또는 불법 사금융 이용 경험은 9.3%로 나타났다. 각각 살펴보면, 등록 대부업 이용 경험률은 8.7%, 불법 사금융 2.5%였다. 대출용도는 ▲생활비(53%) ▲사업 자금(29%) ▲주택구입 자금 및 전·월세 자금(23%) 순으로 높았다. 참고로 제1·2 금융권 대출 경험률은 50%였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64%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35%였다. 직종별로는 ▲자영업 종사자(87%) ▲블루칼라(생산직 육체노동자)(74%) 계층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현재 경기도가 진행 중인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도민에게 무심사로 50만원, 심사 시 300만원까지 연 1%의 5년 만기로 대출해주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에 대해서는 도민 79%가 ‘잘한 정책이다’라며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국가가 보증하고 국민 누구나 1천만원 저리장기대출이 가능한 기본대출권에 대해서는 ‘저금리 혜택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다 같이 누려야 하므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68%, ‘국가가 미상환 책임을 보증해주면 도덕적해이 등이 우려되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32%로 찬성 측 여론이 반대 측보다 2배가량 높았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본소득, 기본주택과 함께 초고금리 악성 가계부채 일부나마 연 1~2%의 건전 장기채무로 바꿔주는 기본대출이 필요하다”며 “기본대출은 우량 대기업이나 고액 자산가, 고소득자들이 누리는 1~2% 가량의 저리장기대출의 기회를 국민 모두에게 주되, 대출금은 무한대가 아니라 대부업체 대출금 수준인 1천만원 내외로 한정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23일부터 24일까지 만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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