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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2주간 '추석특별방역' 기간...수도권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수납...휴게소 매장 이용 금지
  • 기사등록 2020-09-27 23: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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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추석 연휴 기간동안 고위험시설을 점검하고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는 등 특별방역을 실시한다.  (사진=경기인뉴스 자료사진)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추석 연휴 기간동안 고위험시설을 점검하고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는 등 특별방역을 실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민 대이동이 예상되는 추석 연휴기간이 방역 관리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주 동안을 '추석 특별방역 기간'으로 지정해 거리 두기 등 방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확진자가 안정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경로 조사 중 사례의 비율이 20%대로 높고 방문판매·병원·사무실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내린 조치다.

 

특별방역조치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고위험 시설 운영 제한 조처가 계속된다.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1종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2주간 계속 이어진다.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커피전문점 포함) 중 20석 이상 규모의 매장은 의무적으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해야 하며 1m 거리두기가 어렵다면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테이블 간 띄어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하나는 의무 준수해야 한다.

 

수도권의 영화관·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이용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 수칙도 의무화했다.

 

비수도권은 직접판매홍보관의 경우에만 2주간 집합금지가 계속되고 ▲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등 5종은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1주간만 영업이 금지된다.

 

우선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 중 마을잔치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프로스포츠 무관중 경기,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수칙 의무화 등 핵심적 방역 조치는 전국적으로 유지된다.

 

2단계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피로감이 상승하고 있어 피로감 완화를 위해 중단됐던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재개해 연휴 기간 중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제공될 예정이다.

 

감염 취약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방영당국은 전통시장 방역점검반 활동을 강화하고 유통매장 방역관리 및 시식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요양시설과 의료기관 면회도 금지된다. 사전예약제를 통한 제한적 비접촉 면회만 가능하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추석 명절기간(9월30일~10월2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수납한다.

 

특히 휴게소의 경우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는 실내매장 좌석운영을 금지한다. 테이크아웃 제품만 판매하며 휴게소 입구에 안내요원을 배치해 이용객을 대상으로 발열체크 및 출입자 관리를 실시한다. 아울러 출입자 명부 작성시간을 줄이기 위한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도입해 휴게소 입구의 혼선을 최소한으로 줄이기로 했다.

 

추석 연휴기간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 방역인력 및 방역물품 지원 △영업소 방역지원 및 감염예방 시설개선 등 고강도 방역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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