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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저소득층, 전기·가스요금 납부기한 연말까지 연장 - 산자부, '코로나 대응 기업 지원 추가대책' 발표
  • 기사등록 2020-09-15 16: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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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전기·가스요금 납부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사진=경기인뉴스 자료사진)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정부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전기·가스요금 납부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산업단지 임대료를 50% 감면한다.


산자부는 성윤모 장관 주재로 15일 전라북도 군산 산업단지에서 '제2차 실물경제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 대응 기업 지원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산업부는 ▲단기 위기 극복 ▲공공수요 창출 ▲수출 돌파구 마련 ▲업종별 맞춤형 지원 등 4대 주요 대책을 제시했다.

핵심은 전기·가스요금 납부유예와 산단 등의 임대료 감면을 통해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단기 대책이다.

소상공인·저소득층의 전기·가스요금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전기요금은 소상공인 320만호와 저소득층 157만호의 10~12월분 요금을 내년으로 유예한다. 내년 6월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저압사용) 대상으로 한국전력이 요금 절감 컨설팅을 시행한다. 한전 지사 등으로 컨설팅 신청을 하면 각 한전지사가 소상공인 대상 계약전력 변경 상담을 해준다.


도시가스는 소상공인 69만호, 저소득층 136만호를 대상으로 9~12월분 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해당 기간 내야 하는 요금은 내년 6월까지 분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정부는 국가산단 입주 800개 중소기업의 임대료 9~12월분을 50% 감면해준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입주 중소기업의 1000개사의 임대료는 같은 기간 최대 100% 완화하기로 했다.


국가산단 입주기업의 임대료 감면 기간은 8월에서 12월로 연장한다. 한도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한다. 9~12월 임대료 연체분 이자율을 12%에서 5%로 낮춘다.


성윤모 장관은 이날 "예기치 못한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면서 경기 반등이 지연되고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특히 소상공인·중소기업과 섬유·뿌리 등 규모가 작고 재무 능력이 취약한 업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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