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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명령' 2주 연장··· 이전과 달리 ‘조건부’ -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하는 업소에 대해 해제 방침
  • 기사등록 2020-06-08 1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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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연장’ 처분을 8일부터 21일까지 내린다. (경기인뉴스 자료사진)경기도가 5월 23일부터 6월 7일까지 유흥주점, 코인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내렸던 집합금지 명령을 2주 연장한다.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연장’ 처분을 8일부터 21일까지 내린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 자정까지 유흥주점·감성주점·콜라텍·단란주점·코인노래연습장 등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집합금지 대상은 기존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 바(bar) 등)5,536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5곳, 단란주점 1,964곳과 코인노래연습장 678곳 등 총 8,376곳이다.


업주들의 부담을 고려해 이번 집합금지는 이전의 행정명령과 달리 ‘조건부’다. 도는 시군 자체적으로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할 방침이다.


관리조건은 ▲모바일 QR코드 인증을 통한 방문자 관리 시스템 활용 ▲영업장 출입구 CCTV 설치 ▲밀집도가 높은 시설은 허가면적 4㎡ 당 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홀, 룸 등) 1㎡ 당 1명으로 제한 ▲테이블 간 간격 1m 유지, 1일 2회 이상 환기 및 소독 실시 ▲출입구 발열, 호흡기 증상여부 확인 및 최근 해외 여행력 확인 ▲업주,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m ~ 2m 거리 유지 등이다.


도는 31개 시군에 해제 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명령 해제일까지 심의위원회를 통해 집합금지 명령 해제가 확정된 영업장 현황을 제출토록 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내 예측불가능한 장소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추가 확산 위험성이 크고, 특히 다중이용시설에서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인한 사례가 다수 발생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 행정명령을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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