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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코로나지원금 카드'깡' 곳곳서 드러나 - 경기도 특별수사팀 운영 및 중고사이트 등 법적조치 등 추진
  • 기사등록 2020-04-27 16: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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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인터넷 중고사이트에 이처럼 재난기본소득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자료=중고사이트 캡쳐 안찬준 기자)

[경기인뉴스=박영신 안찬준 기자] 지난 22일 인터넷 중고사이트에 이처럼 지자체가 지원한 코로나19 지원금을 충전한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액면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상품권이나 지역화폐카드를 판매하는 일종의 상품권 ‘깡’이다. 


판매자는 지역화폐나 상품권으로 충전받은 지원금을 현금화할 수 있고 구매자는 지급한 현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사용할 수 있어 유리하다. 


이처럼 경기도 등 지자체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각종 지역화폐카드나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한 지원금이 현금으로 거래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가 지역화폐카드 즉 실물카드에 재난기본소득을 충전을 해 주기 때문에 카드만 건네주면 되므로 양도나 판매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경기도 지역화폐카드는 ‘경기지역화폐’ 등 앱에 카드번호나 승인번호 등을 입력해 사용하게 되는데 개인 명의로 개설된 카드라는 인식이 강하므로 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해 그나마도 지역화폐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쉽게 양도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경기도가 지역화폐카드 발급 과부하 방지와 정보취약계층 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지급하는 선불카드의 경우, 동 주민센터 등에서 신분증 확인만 받으면 발급받을 수 있는데다 사용내역이 앱을 통해 계속 업로드되는 것도 아니어서 ‘내 것’이라는 소유 개념도 부족하게 된다. 이렇다 보니 양도나 판매에 더욱 취약하다.


한편 지자체가 지급하는 코로나19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국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인만큼 더욱이 이를 악용해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는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상 지역화폐를 팔거나 구입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이를 위반하면 최고 징역 3년, 벌금 2000만원의 처벌을 받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난기본소득 카드 ‘깡’ 사례가 발생하면 지급한 지원금을 전액 환수조치하고 고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경기도에서 재난기본소득 깡 사례가 발생한 것을 파악한 바가 없다"며 “나쁜 의도가 아니더라도 경제적 사정상 카드 ‘깡’ 사례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특수수사팀을 꾸려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중고거래사이트 등 플랫폼들에 대해서도 법에서 밝히고 있는 수준으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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