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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지급··· 상위 30%는 기부하도록 - 지원금 신청 않거나 기부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방침
  • 기사등록 2020-04-24 10: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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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상위 30%는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기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23일 입장 자료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기됐고, 최근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상위 30%는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도 기부할 수 있는 대안이 논의됐다”며, “이는 하루라도 빨리 확정·지급해야할 사안의 시급성, 정치권에서의 100% 지급 문제 제기, 상위 30% 등 기부 재원이 더 귀한 곳에 활용될 수 있는 대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긴급재난지원금 100% 지급에 따르는 추가 재원 소요는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며,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제·개정 등 법적 보완 방안도 마련했다.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 기부하면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59조의4 등)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러한 방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되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드린다”며, “정부도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에게 최대한 조속히 지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재난지원금 100% 지급에 대한 기재부 일각의 불만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진 것을 질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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