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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코로나19 피해자·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 감면 - 재산세액의 최대 50%까지 감면
  • 기사등록 2020-03-13 18: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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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화성시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와 착한 임대인 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건물주들의 임대료 인하 참여를 유도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자가격리 조치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납세자의 부담을 줄어주기 위해서다.


이에,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해주기로 약정한 건물주는 하반기에 부과되는 재산세(토지, 건축물)를 감면받게 된다.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액의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단, 골프장, 고급오락장, 유흥업, 도박·사행성 업종은 제외된다.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가 속한 가구의 세대주는 주민세(개인균등분) 1만1천원이 면제된다. 확진자 이동 동선에 포함돼 시설을 일시 폐쇄한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주민세(개인사업자분, 법인균등분) 5만5천원과 주민세 재산분이 면제된다. 


시는 관련 내용을 담은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오는 17일에 열리는 임시회에 제출했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감면은 2020년 재산세 및 주민세에 적용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의 공유재산 사용 대부료 50% 감면도 추진한다. 감면 대상은 모두누림센터, 유앤아이센터, 종합경기타운 등 공공시설에 입주한 식당, 매점 등이다. 감면기간은 2월부터 7월까지 총 6개월이다.


한편, 시는 관내 중개업소와 협력해 ‘화성사랑 착한임대료 시민운동’도 추진한다. 임대차 중개 시 임대료 인하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자발적으로 동참한 착한임대인을 적극 발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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