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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민 자연재해로 사망하면 최대 1천만원 보장 - 안양시, 2020 시민안전보험 가입
  • 기사등록 2020-03-05 11: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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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병 등의 자연재해로 사망하는 안양시민은 최대 1천만원을 보장받게 된다폭발이나 붕괴 또는 산사태로 유명을 달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사진=안양시)

[경기인뉴스=강기성 기자] 일사병 등의 자연재해로 사망하는 안양시민은 최대 1천만원을 보장받게 된다폭발이나 붕괴 또는 산사태로 유명을 달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안양시는 4일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안양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포스터 첨부)


피보험자는 주민등록상 안양관내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외국인을 포함해 자동적으로 가입됐다.

이달 31일부터 내년 228일까지 1년 기간이다.


시의 보험가입으로 시민들은 자연재해 뿐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 또는 가스사고로 숨지거나 상해 및 후유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도 1천만 원을 보장 받는다단 만 15세 미만은 제외다.


또 만 12세 이하인 자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게 되면부상등급에 따라 1천만 원 한도에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은 피해자 본인의 타 모험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보장이 이뤄진다.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민안전보험 통합 콜센터(1522-3556) 또는 시 해당부서(안전총괄과 031-8045-5773)로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보험가입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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