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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우한 폐렴' 확산 방지 위해 주말농장 신청 '비대면'으로 변경 - 이달 10~21일 등기우편·이메일로 접수 신청 진행
  • 기사등록 2020-02-11 17: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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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가 우한 폐렴 확산을 막기 위해 주말농장 신청 기간과 방법을 변경했다. (사진=안산시)안산시가 우한 폐렴 확산 방지를 위해 주말농장(도시농업농장) 신청 기간과 방법을 변경했다.


시는 당초 이달 6~8일로 계획됐던 접수기간을 20~22일로 미뤄 안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방문 접수 받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인접 지자체에서도 발생하고 의심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점을 고려해 접수 방법을 비대면 접수방법인 등기우편 및 이메일 접수로 변경하기로 했다. 기간은 이달 10~21일로 조정했다.


주말농장 분양 대상은 단원농장(신안산대 옆), 초지농장(구 단원구청 옆), 유원지농장(화랑유원지내), 신길농장(신길온천역 부근), 상록농장(한대앞역 부근) 등 5개소, 3,388구획이다. 단원·초지·유원지농장은 1구획 당 3,000원(16.5㎡·통로포함), 신길농장은 1만2,000원(66㎡·통로포함), 상록농장은 1만2,700원(16.5㎡·통로포함)으로 유료 분양된다.


관내 거주하는 세대주 명의로 1가구당 1구획만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주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안산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분양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제출하면 된다.


등기우편은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222(사동), 안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지원과 도시농업팀'으로 보내면 되며, 신청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하다. 이메일 접수는 'march006@korea.kr'로 제출 서류를 스캔(jpg파일)해서 전송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마감 후 컴퓨터 공개추첨을 통해 이뤄진다. 문자선정 통보와 함께 발송되는 고지서로 사용료 납부를 완료하면 분양이 확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홈페이지 또는 안산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민원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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