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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경기도 사전컨설팅감사 제도' 모범사례로 지목 - 경기도, 주요 사례 100여 건 묶어 사례집 발간. 전국 전파 예정
  • 기사등록 2015-05-07 09: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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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박근혜 대통령이 경기도의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를 규제개혁 모범사례로 지목하면서 경기도의 사전컨설팅감사 제도가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3차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작년부터 경기도에서 감사나 민원을 의식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무부서의 요청 있을 경우 감사부서가 중심 돼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를 도입해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한다.”며 “감사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를 비롯한 적극행정 지원방안의 도입을 검토해서 각 부처에 규제개혁 작업을 적극 지원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행정자치부도 지난 1월 경기도의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를 규제개혁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전국 광역단체에 공문을 통해 적극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사전컨설팅감사제도는 감사나 민원을 의식한 공무원의 복지부동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의 규제개혁 조치다. 징계나 민원이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 해당 공무원이 경기도 감사관실에 사전 컨설팅감사를 요청하면, 도 감사관이 책임지고 해결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선진 감사기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도는 지난해 4월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도입 이후 4월말 현재까지 시·군에서 138건(84%), 경기도 19건, 공공기관 8건 등 모두 165건을 신청 받아 이 가운데 122건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개발행위, 건축분야 등에 대한 법령해석, 인허가 관련 내용이 전체 165건 중 78건에 달하는 등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평택시의 ㈜우리공장은 경기도 감사관실의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로 공장증설이 가능해진 사례다. 현재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 ㈜우리공장은 공장 증설을 원했으나 주변지역이 공장증설을 할 수 없는 생산관리지역에 묶여 있어 공장증설을 할 수 없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었지만 평택시는 3만㎡ 이상 면적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하다는 법 조항이 기존 공장 면적을 합친 것인지, 증설되는 면적만 해당되는지를 놓고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평택시는 경기도 감사관실에 사전 컨설팅을 의뢰했고 도는 기존 공장부지 면적을 합쳐 3만㎡이상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해 공장증설을 가능하게 했다. 이 밖에도 설계비 2천만 원을 이미 집행해 감사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추진하려던 민방위체험시설 투자를 중단시켜 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예산낭비 방지에도 큰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기존 감사가 사후적발위주의 감사였다면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는 사전에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감사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라며 “시·군 공무원들도 감사나 민원에 대한 걱정없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어 만족해한다.”라고 말했다.

 

도는 올해 다른 시도들이 사전컨설팅감사 우수 사례 전파를 요청해오면서, 주요 사례 100여 건을 묶어 사례집으로 발간, 전국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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