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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수출통제 원칙 준수 화이트리스트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사전 정보교환 노력 강조 - 2019년 바세나르체제 일반실무그룹 회의 참석
  • 기사등록 2019-10-25 11: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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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추계 바세나르체제 일반실무그룹 회의에 우리측 공동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우리 대표단은 모범적인 국제 수출통제체제 회원국으로서 바세나르체제 발전에 지속 기여해 나갈 것을 공약하면서, 우리 정부의 수출통제 노력 및 성과를 소개하고, 바세나르체제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회의 시 각국 참석자들은 우리의 수출통제체제의 우수성을 평가하고, 수출통제 정책 및 운영 현황에 관심을 표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무역정책국장은 회의 발언을 통해 한국을 비롯한 각국이 다양한 백색국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관련제도 운영에 있어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의 원칙과 정신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중용도 품목 등 전략물자의 불법수출을 방지한다는 바세나르체제의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선량한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도록 두 원칙간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수출통제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국의 수출통제 제도에 변화가 있을 경우 사전에 관련국과 정보를 교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이에 대한 회원국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우리 대표단은 산업부 주최 무역안보의 날 및 방사청 주최 방산기술보호 국제컨퍼런스 개최, 전략물자관리원의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과의 양자협의 등 우리의 올해 아웃리치 활동을 소개하고, 내년도 아웃리치 계획을 공유했다.


아울러 우리 대표단은 이번 회의 참석 계기 수출통제 관련 국제논의를 주도하는 주요 바세나르체제 회원국들과 면담을 실시했다.


우리 대표단은 양자면담을 통해 일본측의 수출규제 강화조치가 선량한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에 위배되며, 특히 일본측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는 한국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수출 제한적이고 차별적 조치로 WTO 협정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어, 지난 9월 한국 정부가 일본측의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우리 대표단은 GWG회의에 참가한 주요국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가별 화이트리스트 운영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유하며 이와 관련한 우리측 의견을 설명했다.


우리 대표단은 화이트리스트 제도가 전략물자 불법수출을 방지하면서도 선량한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신뢰할 만한 상대국에 전략물자 수출허가 관련 우대를 제공하는 조치인 만큼,


갑작스러운 화이트리스트 제도 변경이 상대국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하며, 제도변경 이전에 상대국과의 충분한 사전 정보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회원국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또한, 한국은 화이트리스트 운영과 관련한 지속적인 조사와 공유를 통해 바세나르체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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