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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대사업자 6,914명이 2.1만채 신규등록 - 작년동월 대비 각각 52.4% 및 28.2% 증가
  • 기사등록 2018-08-13 08: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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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사업자 등록 실적
[시사인경제]국토교통부는 7월 한달간 6,914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전년동월 대비 52.4%, 전월대비 18.7% 증가하였으며, 7월 중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20,851채로 전년동월 대비 28.2%, 전월대비 18.7%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2018년 세법 개정안'에 등록 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구체화되면서, 사업자 등록추세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됬다.

서울시에서는 28%가 강남권에서 등록하였으며, 강서구, 양천구, 마포구에서의 등록도 두드러졌으며, 경기도에서는 고양시, 시흥시, 수원시 순으로 등록하였으며,그 외 광역권에서는 인천, 부산, 대구, 충남 순으로 등록했다.

2018년 7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20,851채로, 전월 등록분에 비해 18.7% 증가하였으며, 7월까지 등록된 누적 임대주택 수는 누계로 총 117.6만채로 집계됐다.

또한, 7월에 신규등록한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별로 보면, 8년 이상 임대되는 주택이 12,552채를 차지하여, 전월 10,851채에 비하여 15.7% 증가했다.

특히,'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장기보유 특별공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자격이 8년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면서, 올해 4월 이후부터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의 비중이 매월 6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30일에 발표된'2018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등록사업자에 대한 임대소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인센티브가 구체화됐다면서,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의 경우, 오는 2019년 소득분부터 연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도 정상과세·부과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시 큰 폭으로 경감되고, 양도소득세의 경우,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혜택도 크게 확대되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단계적 인상, 세율 인상 및 3주택 이상자에 대한 추가과세 등을 고려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리하므로, 올 하반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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