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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1년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신청접수 - 30인 미만 고용주 및 소상공인 최저임금 보전 ‘근로자 1명당 13만원 지급’
  • 기사등록 2018-01-04 08: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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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시청
[시사인경제]구리시는 올해 1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사업은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6천470원→7천530원)으로 부담이 늘어난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직원 30명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요건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등을 준수하는 조건이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환경미화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단시간 근로자 등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원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은 현금 지급과 사회보험료를 상계하는 방법 중 하나를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으며,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의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상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구리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리지사, 국민연금공단 구리남양주지사, 구리시 8개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는 8개 동 주민센터에 전담 직원을 배치했으며,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의 온라인 홍보와 리플렛 배부 등의 오프라인 홍보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 및 영세업체의 경영상 어려움과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상당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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