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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박진영 기자 =  수원시는 3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고색고등학교 대강당에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수원시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시는 지난달 5일 국회에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특별법 제정을 축하하는 한편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이전사업의 성공적인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시민설명회 자리를 마련했다.




시민설명회 자리에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해 유승민 국회 국방위원장, 김동철, 김진표, 신장용, 남경필, 이찬열 국회의원, 국방부 관계자, 경기도의원과 수원시의원, 시민대표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시민설명회 자리에는 군용기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광주 군용비행장 이전 대책위원회와 K-2 이전 대구시민추진단 관계자 등 해당 지역 주민들도 함께 참석했다.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고색고등학교에서 열린 이날 시민설명회에는 난타공연과 특별법 주요내용, 향후 절차 설명을 비롯해 특별법이 통과되기까지 힘을 모아왔던 수원지역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대표 등이 '협력과 상생, 다짐과 각오' 등의 주제로 인사말을 나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이전대상 군 공항으로의 합리적인 선정과 체계적인 이전 준비를 위해서는 앞으로 6개월이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반드시 군 공항 이전을 이루어 내어 경기도 수부도시로서 수원 발전의 새로운 기회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시민설명회 자리에서는 강한구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의 수원군공항 이전시 지역효과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발표도 관심을 모았다. 강 책임연구원은 “군공항 이전시 수원지역 효과는 가용 토지 6.44 ㎢ 증가, 활용 가능한 지상공간 확대, 수원 군공항 이전시 소음피해문제 해소, 부대외곽지역 토지의 가치 상승 등이 예상된다”고 분석하고, “군공항 이전사업은 이전부터 확정까지 상당시간이 소요되므로 중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책임연구원은 “사업시행자는 3조원 이상의 선투자가 불가피하며 예산조달방안을 강구하고, 지역발전에 부합하는 종전부지 활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민설명회에서는 수원비행장 조기 이전 추진을 위한 결의문도 채택했다. 시민대표들이 낭독한 결의문에서 “수원시민의 60년 숙원인 수원 군 공항 이전의 기틀이 마련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115만 시민과 함께 환영하며, 반드시 이전될 수 있도록 시민역량을 함께 발휘하자”며 “도심지역내 군 공항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연계해 수원을 비롯한 도심내 군 공항에 대하여 이전 대상으로 선정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는 그동안 수원비행장 피해조사 용역을 토대로 종합대책을 마련, 다각적인 소음저감대책을 추진해왔고 비상활주로 대체시설 건설사업 등 고도제한 및 이전을 추진해 왔으며, 시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 비행장 이전문제를 연구해왔다.







지난 1954년 수원비행장이 건설된 이후 59년 동안 고도제한면적은 58.44㎢로 시 전체면적의 48%에 달해, 소음에 시달려 왔던 수원지역 4만9천여세대, 13만5천여 명의 숙원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수원비행장 관련 피해조사 연구'용역에 따르면 해당지역은 소음피해로 인해 7천663억원과 고도제한으로 1조5천334억원 등 총 2조2천997억원의 재산권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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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4-04 09: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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