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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법』이 살린 오 할머니, 수정이, 김씨 - ‘세 모녀 법’으로 완화된 기준, 올라간 급여, 발로 뛰는 읍면동
  • 기사등록 2017-02-16 14: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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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별 개편 구조

[시사인경제]송파구 지하 셋방에 살던 세 모녀가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이다. 정말 죄송한다.’라는 글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지 2월 26일로 3주기가 된다.

송파 세 모녀를 허망하게 보낸 복지제도에 대한 비판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는 ‘세 모녀법, 복지 3법’*을 제·개정하여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복지급여 수준을 개선하여, 발로 뛰는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4년 12월『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긴급복지지원법』의 개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제정의 성과는 무엇보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급여수준 현실화 등 복지지원 확대의 근거를 마련한데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2000년 시행 이후 15년 만에 ‘맞춤형 급여’로 개편(2015.7월 시행)되었다. 수급자 선정기준을 단일기준(최저생계비)에서 급여별 특성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다층화*하여 수급자 보호를 확대하고 급여수준을 현실화했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큰 문제로 지적되어온 부양의무자 기준도 대폭 완화되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고, 1촌의 직계혈족 사망 시 그 배우자(사위·며느리)의 부양의무를 면제했다.

‘부양능력 있음 기준’도 종래의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최저생계비 기준에서 기준 중위소득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어야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완화했다.

『긴급복지지원법』개정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이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법 개정 이후 선지원 후조사 원칙에 따라 48시간 이내 급여지원이 강화되었고, 사각지대에 대한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소득·재산 기준 완화, 긴급지원 대상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재량을 확대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은 세 모녀 사건 이후 새롭게 제정된 법으로, 사각지대 발굴 정보 연계, 공무원의 직권신청, 관련 기관 종사자에게 신고의무 부여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15년 12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위기가구 예측시스템’을 구축, 단전·단수 가구 등 정보를 활용하여 선제적·적극적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구축 이후 2개월 만에 저소득층 11만5천명을 발굴하여, 그 중 약 1만1천명에 대하여 맞춤형 급여 등 공적지원과 민간자원을 연계한 바 있다.

2016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하여 복지로·129콜센터 접수, 위기가구 예측시스템 등을 통해 사각지대로 발굴 접수된 34만 8천명 중 2017년 2월 6일 현재 약 27만명(공적지원 2만명, 민간자원 연계 25만 7천명)에게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는 지원절차가 진행 중이다.

2016년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 복지허브화’도 ‘복지3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2016년 1,094개 읍면동에서 출발하여 2017년 새로 선정된 1,152개 읍면동을 합하면, 올해 말 전체 읍면동(3,502개)의 64%(2,246개)에서 찾아가는 맞춤형 통합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도 추진되고 있는데,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송파 세모녀의 사례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더라도 연소득이 총 1천만원이 안 되는 저소득층은 기존 월 4.8만원에서 3.5만원이 인하된 월 1.3만원의 건강보험료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 진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급여 체계 개편 2주년을 맞아 저소득층에 대한 실태조사 및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올해 7월까지 중장기 종합계획(2018∼2020년)을 마련할 예정이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추진하여 민간복지전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민·관 협력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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