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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저소득층 전세임대 지원 대상자 모집 - 18일~24일 동주민센터 접수
  • 기사등록 2017-01-10 15: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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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시사인경제]부천시는 LH와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전세임대지원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이다. 지원가구 수는 LH공사 공급 248호(기존주택 전세임대 136호, 신혼부부 전세임대 82호, 고령자 전세임대 30호), 경기도시공사 공급 100호(기존주택 전세임대) 등 총 348가구이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 대상가구는 생계·의료 수급자와 한부모 가족이 1순위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 대상가구는 공고일(2016.12.27.)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 가구이다. 혼인 3년 이내이며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1순위이다. 혼인 5년 이내 같은 조건인 세대 구성원이 2순위이다.

고령자 전세임대 지원 대상가구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 대상가구와 동일하나 공고일(2016.12.27.) 기준 만 65세 이상인 자만 신청 가능하다.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 부천시 연속 거주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등 납입 횟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등을 점수화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지원기간은 2년이며, 9회까지 재계약 가능하다. 대상 주택은 전세금액은 무관하나 면적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이다. 최대 지원금액은 8천500만원의 95%(본인 부담5%)이며, 월 임대료는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이다.

접수는 모집기간 내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부천시 공동주택과 주거복지팀(032-625-3613)이나 각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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