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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익침해행위 중 건강 분야 66%로 최다 - 국민권익위, 2016년 ‘10대 공익신고 사건’ 선정
  • 기사등록 2016-12-27 09: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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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접수 공익신고 사건 조치 현황

[시사인경제]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권익위에 접수되어 올해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공익신고 사건 863건 중 국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컸던 ‘10대 공익신고 사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익침해행위 중 특히 건강 분야가 571건(66.2%)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는데 ① 역대 최대 규모인 총 62억 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에 연루된 제약사 대표이사·임원 3명과 의사 273명 등 300여명 기소, ② 과자, 맥주 등의 원료인 소맥전분 생산 업체에서 보관 불량과 불량 밀가루 사용으로 영업정지 및 형사입건, ③ 소아과, 산부인과 인근 약국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1년 반 동안 하루 20~ 40회 의약품을 대리 조제하도록 하여 과징금 1,700여만 원 부과, ④ 창고에서 수돗물을 섞어 만든 미신고 손소독제를 전국에 유통시킨 업체에 벌금 700만 원이 부과된 사건이 10대 사건에 포함되었다.

안전 분야에서는 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20여명의 원아를 140여 차례 폭행하고 10여명의 원아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가해 기소, ⑥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공사 현장근로자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인증제품으로 속여 유통해 벌금 300만 원이 부과되고 미인증 난간 1,600여개(4천만 원 상당)를 전량수거·교체, ⑦ 122억 원 규모의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금속공사 등을 무등록 업체에 불법하도급 해 기소된 사건이 선정되는 등 132건(15.3%)이 적발, 조치되었다.

이와 함께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경쟁 분야의 공익신고에 대해서도 160건(18.5%)의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되었는데 ⑧ 농업회사법인이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 90필지를 57억 원에 취득한 후 350억 원에 재매도한 불법투기로 기소, ⑨ 환경보호를 위한 보전관리지역 내에서 8천여 톤의 비료를 생산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시설폐쇄 명령을 받은 사건과 ⑩ 9개 콘도업체에서 회원 대표기구와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비회원에게 성수기 객실을 판매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건이 10대 공익신고사건에 선정되었다.

한편, 국민권익위가 2016년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863건(11월 말 기준)에 대한 조치를 분석한 결과, 243건이 기소·고발되고 317건에 대해 총 14억 3천여만 원의 벌금·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됐다.

나머지 303건에 대해서는 시설폐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청렴신문고, 부패·공익신고 앱 등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고,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는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며, 2016년에는 11월 말 기준으로 약 13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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