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10월 2일 공소청법 시행을 앞두고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역량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혁신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경기도, 특사경 수사역량 강화...전문수사관 양성 및 시스템 도입 추진
경기도는 23일 도청에서 김규식 안전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사경 전문성 제고 혁신 전담기구(T/F)` 2차 회의를 열고 혁신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전이 기본이 되고, 일상이 든든한 경기도`를 비전으로 삼아 도출된 4대 목표와 16개 핵심과제가 심도 있게 논의됐다.
도는 우선 전문수사관 양성을 위해 교육 기간과 횟수를 늘리고, 수사지휘과정 신설 및 위탁교육 확대 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오는 8월 31일 인재개발원 역량교육을 시작으로, 수사직렬 신설과 수사기관 간 교류 파견 등 제도적 개선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지속한다.
또한 공정하고 인권 친화적인 수사환경 조성을 위해 형사사법기관 간 정보를 전자적으로 연결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법령 개정을 포함한 시스템 구축 방안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유관 기관에 건의하고, 수사 품질 표준화를 위한 업무 매뉴얼 제작도 병행한다.
도민 맞춤형 수사를 위해서는 범죄 예방 효과가 높은 예고형 수사체제를 강화하고, 불법사금융과 환경 등 생활 밀착형 범죄에 대한 기획수사를 확대한다.
특히 특사경의 전문성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G-특사경 역량인증제`를 도입해 최대 7년까지 장기 복무가 가능한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수사심의위원회 도입과 특사경 전담번호 신설, 유관 기관과의 상생 거버넌스 구축 등 다양한 혁신 방안을 대검찰청 등에 제안한 상태다.
경기도는 직무 교육 확대 등 자체 실행 가능한 7개 과제를 즉시 이행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할 예정이다.
김규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특사경의 전문성 강화는 궁극적으로 민생 안전과 도민 보호로 이어져야 한다`며 `4대 목표, 16개 혁신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공소청법 시행 이후에도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수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