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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강도 높은 공직기강 확립 특별대책 시행 - 남경필 지사,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해야”
  • 기사등록 2015-09-25 08: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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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인뉴스】공직자들의 음주 운전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계속되자 경기도가 이에 대한 강도 높은 근절대책과 조직문화 개선에 나섰다.

 

 

범죄발생 시 승진제한 기간을 늘리는 등 책임을 강화하고 음주문화 준칙 마련, 예방교육 확대, 문화활동 등을 통한 대안적 회식문화 장려 등 공직문화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다.

 

경기도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따뜻하고 기강이 바로 선 경기도 만들기’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음주·성범죄 등 공직기강 관련 비위자 책임 강화, 따뜻하고 기강있는 공직문화 정립 및 사전예방 교육시스템 구축, 건설공사 비리 사전 예방을 위한 선제적 감시체계 구축 등 3대 시책과 이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안인 9대 실천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남 지사는 지난 8월 26일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직원들의 연이은 공직기강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청렴공직사회 구현과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도는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지방공무원 임용령 34조에 규정된 승진제한기간 적용, 2회 적발 시 중징계 및 승진제한기간을 2배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회 적발시 견책 6개월, 감봉 12개월, 정직 18개월, 강등 21개월의 승진제한기간이 적용되고 2회 적발 시 견책 12개월, 감봉 24개월, 정직 36개월, 강등 42개월로 늘어나 인사 상 불이익이 커진다.

 

성범죄의 경우는 단 1회라도 정직이상 중징계 시 승진제한기간이 2배로 강화된다. 이와 함께 직장 내 폭행 등 공직기강 해이사례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예방책으로는 음주문화 준칙 마련과 대안적 회식 문화 장려, 음주예방 및 정신건강을 위한 ‘직장인 지원프로그램’ 제도 도입, 예방교육 실시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먼저 도는 도 전체직원을 대상으로 음주문화 개선을 권유하는 음주문화 준칙을 마련했다. 준칙에는 국·과 단위의 대규모 회식자제, 술을 마시지 않은 직원이 동료들을 집까지 바래다주는 ‘음주 지키미‘ 지정, 음주지키미 이용이 어려운 경우는 택시 이용, 21시 전 귀가 원칙 등이 담겨 있다.

 

두 번째로 영화관, 공연장 시설 등에 대해 할인 협약을 체결, 단체 관람을 유도하는 등 문화활동을 통한 대안적 회식문화를 장려 하고 단체 관람 실적도 부서 평가에 반영한다. 세 번째로 민간 전문기관과 함께 음주예방 및 정신건강을 위한 경기도형 ‘직장인 지원프로그램’ 방안을 마련하고 비위자에 대해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 할 방침이다.

 

네 번째로 음주운전과 성범죄(성희롱) 관련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도는 25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실·국별로 찾아가는 예방교육과 사이버교육 과정을 개설해 연중 운영할 계획이다. 신규자와 승진예정자 교육에는 음주운전과 성범죄 예방교육 과정이 필수과목으로 편성된다.

 

이 밖에도 도는 고질적인 민관 유착 건설 비리에 대한 선제적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해 조사담당관실 내에 ‘건설 부조리 신고센터’를 열고 ‘건설부조리 조사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신고센터는 신고전화 (080-9000-188, 031-242-2336)을 운영하며 건설 부조리 민원, 업체 알선·청탁, 하도급 비리 등의 건설민원 신고를 받을 예정이며 이를 건설부조리 조사팀이 신속하게 처리한다.

 

또한, 100억 원 미만 건설공사 특허공법 반영시 발주부서 임의.선정 등 특혜 시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계약심사담당관실 내 ‘공법선정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전본희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대책은 공직에 대한 도민의 눈높이와 시대 정서를 반영해 공무원의 청렴과 도덕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것”이라며 “처벌을 넘어 사전 비위 예방까지 강화한 이번 특별대책을 강력히 시행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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