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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돗물 공급규정' 개정에 결정적 역할 - 수원시, 규정 개정으로 내년 광역상수도 요금 12억 원 가까이 절약. 전국 지자체, 광역상수도 이용요금 절감할 수 있게 돼
  • 기사등록 2017-10-31 08: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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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시사인경제] 수원시 상수도사업소가 수자원공사에 광역상수도 계약에 대한 규정 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수돗물 공급규정’ 일부 개정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규정 개정으로 광역상수도를 이용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광역상수도’는 국가·지자체·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2개 이상 지자체에 원수(原水),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 수도를 말한다.

종전 ‘수돗물 공급규정’은 전년도 하루 평균 수도사용량과 기존 계약 동안 수도를 가장 많이 사용한 달의 하루 평균 사용량을 더한 값의 평균을 ‘평균수요량’으로 산정하고, 그에 따라 장기계약(5년)을 체결하도록 했다.

장기계약은 수도 요금을 할인(10.56%)받을 수 있지만 5년 동안 계약량을 변경할 수 없어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계약량을 조정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단기계약(1년)은 수도 사용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계약량을 변경할 수 있지만 할인을 받을 수 없고, 사용량이 계약량의 120%를 초과하면 할증료가 부과되는 단점이 있었다.

201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1년간 수원시의 광역정수 하루 평균 사용량은 27만 1000㎥, 기존 계약 기간(2012년 2월∼2017년 1월) 최대사용 월의 하루 평균 사용량은 33만 1274㎥(2016년 7월)이었다.

종전 규정을 적용하면 평균 수요량([27만 1000㎥ 33만 1274㎥]/2)은 30만 1137㎥가 되고, 향후 5년 동안(장기계약) 평균수요량을 기준으로 요금을 내야 했다. 지난 1년간 수원시 광역정수 하루 평균 사용량(27만 1000㎥)과 기존 규정으로 계산한 ‘평균수요량’의 차이는 3만 137㎥에 이른다.

종전 수돗물 공급규정은 계약 기간 내내 수요량 변화에 상관없이 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요금이 부과돼 실제 사용량보다 요금이 더 많이 부과되는 달이 적지 않았다.

수원시는 ‘평균수요량’이 과하게 산정되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올해 1월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과를 방문해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제도 개선 검토를 요청했다.

5년 장기계약이 끝난 2월에는 1년 단기계약으로 전환했다. 이어 다른 지자체 의견을 듣고, 법률·수도정책 전문가의 자문도 받았다.

4월에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불합리한 수돗물 공급규정에 대해 중앙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일주일 후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주최로 지자체 담당 공무원 회의를 열고, 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5월 열린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정기회의에서는 ‘수돗물 공급규정 개정’을 심의안건으로 제출했다. 수원시와 지자체들의 계속된 요구에 수자원공사는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한 ‘수돗물 공급규정 개정(안)’을 만들어 의견조회를 했고, 마침내 10월 11일부터 수돗물 공급규정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은 전년도 하루 평균 사용량과 전년도 최대 사용 월의 하루 평균 사용량(기존 규정은 계약 기간 최대 사용 월 하루 평균 사용량)을 평균한 물량을 계약량으로 한다. 종전 규정은 계약 기간 동안 계약량을 고정했지만 개정된 규정은 계약량을 ‘매년’ 재산정하도록 했다.

또 종전규정은 계약량 산정 시 ‘제외 물량’이 없었지만, 개정안은 ‘불가피한 사용량 증가분’을 계약량 산정 시 제외하기로 했다. ‘불가피한 사용량 증가분’은 취·정수 시설, 도수관로 등 공사로 인해 추가 사용한 물량, 수자원공사 요청으로 급수체계가 조정된 물량, 재난으로 요금이 감면된 물량 등을 말한다.

수원시와 같이 자체 정수장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노후화된 원·정수 공급시설물 보수 등 사유로 일시적으로 정수장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일 평균 광역상수도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지난 1년 동안 수원시의 광역정수 하루 평균 사용량은 27만 1000㎥, 최대사용월 하루 평균 사용량은 28만 4338㎥(2017년 7월), ‘평균수요량’([27만 1000㎥ 28만 4338㎥]/2)은 27만 7669㎥였다.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면 기존(30만 1137㎥)보다 ‘평균수요량’이 2만 3468㎥ 감소하게 되고, 수자원공사에 지급하는 요금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

수원시 노력으로 ‘수돗물 공급규정’ 개선되면서 광역상수도를 이용하는 모든 지자체가 예산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수원시는 11월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 장기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기존 규정으로 장기계약을 하면 광역상수도 요금은 연간 429억 4724만 원이 되지만, 개정된 규정으로 계약하면 417억 7990만 원으로 11억 6734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 ‘평균수요량’을 매년 재산정 하므로 요금은 해마다 조금씩 달라진다.

이한규 수원시 제1부시장은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규정 개정에 나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던 ‘수돗물 공급규정’이 개정됐다”면서 “규정 개정으로 수원시뿐 아니라 많은 시군이 적지 않은 예산을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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