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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임성택 기자 = 수원시가 전국최초로 개발한 ‘교통법규위반 행정관리 시스템’이 특허등록을 받았다. 특허청에 등록된 이번 특허권(특허출원번호 제10-1349209호)은 지적재산권이 수원시로 귀속돼 해당시스템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할 경우 사용료(로열티) 수입 및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시는 이와 함께 현 시스템을 소프트웨어로도 등록해 타 지자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타 기관의 사용에 따른 세외수입의 확충도 기대할 수 있다. 타 지자체들도 ‘이번 교통법규위반 행정관리 시스템’에 대해 문의하거나 벤치마킹을 하기도 했다. 올해 청주시 등 2개 지자체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수원시는 현재 ‘교통법규 위반 행정관리 시스템’을 불법주정차 및 영업용자동차 지도․단속 업무에 활용하고 있고, 타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시민․운수업체․공무원 등 3자가 소통하고 있으며, 불법주정차 사전알리미 서비스 시행으로 시민 불편사항을 즉시 해결,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과징금 및 과태료를 표준세외수입 시스템과 연계, 활용하고 있으며, 우정사업본부 e-그린 시스템과의 연계로 고지업무를 간소화했다. 자동차 관리정보시스템, 새올행정 및 전자결재 시스템 등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등의 시스템 17종과 연계해 민원인, 운수업체, 공무원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원시의 한 운수업체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을 사용해 민원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시청에 방문하지 않고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인건비와 시간을 절약하는 등 회사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영업용자동차 불법행위, 건설기계 불법주정차 주행형 등의 단속시스템을 개발하며, 주행형 CCTV 차량에도 사전알리미 서비스를 확대시행해, 민원과 행정업무 처리를 간소화하는 등 신기술 접목을 통해 스마트 지방정부를 구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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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1-31 12: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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