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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 중심 토지행정 펼친다 - 부동산 투기 방지, 부동산포털 강화, 도로명주소 활성화 추진 등
  • 기사등록 2016-01-21 08: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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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인경제】경기도가 올해 도민 중심의 토지행정을 펼치겠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는 2016년 토지행정 정책 방향으로 토지행정의 신뢰 향상 및 부동산 투기 방지, 도민 만족의 지적행정 실현 및 선진화 구현,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부동산포털의 효율적인 구축 및 신뢰성 있는 공간정보 보안관리, 도로명주소 활용 활성화 추진, 도민과 함께 만드는 바른 땅 실현을 중점 과제로 정했다.

 

우선 도시계획 등에 의해 토지이용계획이 새로 수립ㆍ변경되는 지역 및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 등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토지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현재 도내에는 제2판교테크노밸리 조성 지구 등 경기도지사 지정 1.56㎢, 국토부장관 지정 9.62㎢ 등 총 11.18㎢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는 도 전체 면적의 0.11%이다.

 

2017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공유 지분 소유로 인한 권리 행사에 불편을 해소 할 방침이다.

 

이 법은 공유지분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을 덜기 위해 공유지분을 분할할 때 여러 제한사항을 완화해 보다 쉽게 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한 특례법이다. 도는 지난해 이 법에 의거해 299필지의 토지를 분할한 바 있다.

 

매년 2회 학계 중개업계와 정기적인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중개업 발전방안 및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 육성 방안 등을 논의한 후 법령 개선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한다.

 

각종 불법중개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절하기 위해 ‘중개업 관리・조사단’을 통한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지난해 발족한 ‘중개업 관리・조사단’은 6,416개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628건을 행정처분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도로명주소 활용도 제고를 위해 작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도로명주소 신문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아직 지번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사용 안내를 실시하고, 도로명주소 활용 편의를 위해 안내시설물 확충하여 실생활 속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2015년 기준 일평균 50만여 건의 부동산종합정보 조회가 발생하고 있는 경기도 부동산 포털은 기능개선 및 각종 콘텐츠를 신규 개발하여 도민에게 필요한 부동산종합정보 및 생활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측량업 현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측량업 기술자들에 대한 구인구직 게시판을 운영하여 취업과 채용 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토지정보 업무는 도민 재산권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국가정책에 가장 근본이 되는 매우 중요한 행정 분야.”라고 강조하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여 도민 중심, 도민 감동의 토지행정을 실현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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